2023. 7. 24. 08:24ㆍ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세금은 덜 오른 이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아서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자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줌
전반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인 것임
내년에도 세금 부담 증가 폭에 대한 상한선은 있음
1주택자에 한해서지만 세율도 미리 낮춰놓은 게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췄고 1주택자에 한해서지만 세율도 낮췄음
<부동산 취득세 개편>
부동산 세금이 이것저것 바뀌는데 취득세도 여전히 좀 이상하다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음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취득세도 그대로 두니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문제도 있음
[전기차 보조금 감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은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이 떨어지니 구매를 망설이게 됨.
특히 전기차를 미리 구매한 얼리어답터들의 경우 이미 다 빠졌기에 전기차 구매율이 작년대비 확연히 떨어짐.
중국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36조 원 조금 안 되는 보조금을 풀었었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버렸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ira라고 자기네 나라 브랜드에만 보조금을 주려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을 사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 전기차 수요가 줄 수밖에 없음
이에 따른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음
[dti 규제 완화]
dti 60%로 1년 동안 적용하기로 함.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 rti를 완화해 줌.
ltv 규제는 풀린 게 전혀 없어서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이 새로 가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낮춰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기존 세입자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이 새로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임
즉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입자가 바뀌는 전제하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을 못받음.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으니 기존 세입자도 당연히 전세값을 낮춰달라고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을 못받으니 집주인 입장에서 난처해짐.
[순매수 순매도란 존재하는가?]
주식은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오늘은 이상하게 사는 사람만 있네 이런 순매수나 또는
오늘은 야 다들 이 종목은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네 이런 순매도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음.
본 글은 손에잡히는경제 필사 글입니다.
문제시 삭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