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 손에잡히는 경제 정리 :: 재산세, 전기차 보조금 감소, DTI

2023. 7. 24. 08:24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세금은 덜 오른 이유]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재산세들이 다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막상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집들이 꽤 있음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세금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올려서 내신 분들이 겪는 일종의 조삼모사 같은 현상임
 
<세금 상한제>
세금이 한꺼번에 몇 배씩 오르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크니까 정부가 세금 상한제를 두고 있음
세금 상한제가 있어서 3년 동안에 380만 원인데 실제로는 331만 원만 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음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
정부가 재산세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전체 가구가 아니고 1주택자가 1008만 가구 정도인데 그중에 117만 가구 약 11%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함
1주택자 가구 중에 1주택자 가구는 전년보다 아무리 많이 내도 이만큼 이상은 내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폭이 다주택자들보다 좀 더 작은가 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들이 주로 대상이 됨
연말정산을 했는데 나만 올랐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세금을 덜 내서 생기는 일임
지자체에 전산 오류 난 거 아니냐 왜 나만 올랐냐 거의 2분마다 한 통씩 전화가 온다고 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아서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자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줌

전반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들인 것임

내년에도 세금 부담 증가 폭에 대한 상한선은 있음

1주택자에 한해서지만 세율도 미리 낮춰놓은 게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췄고 1주택자에 한해서지만 세율도 낮췄음

 

<부동산 취득세 개편>

부동산 세금이 이것저것 바뀌는데 취득세도 여전히 좀 이상하다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음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취득세도 그대로 두니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문제도 있음

 

[전기차 보조금 감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은 오르고 전기차 보조금이 떨어지니 구매를 망설이게 됨.

특히 전기차를 미리 구매한 얼리어답터들의 경우 이미 다 빠졌기에 전기차 구매율이 작년대비 확연히 떨어짐.


중국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36조 원 조금 안 되는 보조금을 풀었었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버렸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ira라고 자기네 나라 브랜드에만 보조금을 주려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들을 사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 전기차 수요가 줄 수밖에 없음

 

이에 따른 전기차를 사려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음



[dti 규제 완화]

dti 60%로 1년 동안 적용하기로 함.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 rti를 완화해 줌.

ltv 규제는 풀린 게 전혀 없어서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낮춰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기존 세입자는 손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전세보증보험이 새로 가입이 되는 상황임

 

즉 임대 사업자의 경우 세입자가 바뀌는 전제하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대출을 못받음.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으니 기존 세입자도 당연히 전세값을 낮춰달라고하는데

이럴 경우 대출을 못받으니 집주인 입장에서 난처해짐.

 

 

[순매수 순매도란 존재하는가?]

주식은 누군가 사면 누군가는 팔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오늘은 이상하게 사는 사람만 있네 이런 순매수나 또는

오늘은 다들 종목은 사지는 않고 팔기만 하네 이런 순매도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음.

 

 

본 글은 손에잡히는경제 필사 글입니다.

문제시 삭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