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8] 1월 16일(화) :: 삼성 세 모녀 상속세 마련 블록딜, 대만 친미 총통 선택, 올해 연말정산 주의점, 웹툰 문산법 전면 재검토

2024. 1. 18. 14:28경제공부/💹 손에 잡히는 경제 정리

 

 

💹 삼성家 세 모녀, ‘상속세 마련’ 블록딜

📍삼성가 세 모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 2조 2천억 처분

 

1)삼성그룹 이재용 어머니 홍라희

2)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 여동생

3)이서연 삼성복지 사장 : 여동생

삼성전자 지분을 팔음.

 

개인 주식 매매처럼 판매한건 아니고

'블록딜'이라고 뭉텅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블록딜은 도매거래라고 해서 좀 할인해서 판매하게 됨.

7만 2천 17원에 판매함. 할인율은 0.65% 정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삼성 sdi, 삼성생명 지분도 판매함.

 

이건희 고 삼성그룹 회장의 19조를 물려받고 12조의 상속세를 내야함.

> 60%를 내네.... 대한민국 대박이네 상속세...

 

나름 시장에 영향을 안가도록 거래가 많을 때 진행함.

삼성물산이 가장 상위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내놓을 줄은 몰랐는데 삼성물산 지분을 팔음.

 

상속세는 현재 6조원 정도 남음.

 

아직 이재용 회장은 상속을 가장 많이 물려받았는데, 지분 매각을 한 적은 없음.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추후에 이걸 블록딜로 팔 지도 모름.

 

상속세 최고 세율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등임 거의.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감.

 

세율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가 정답은 없지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적 발전에서 상속세를 받아야한다는게

1970년대 ~ 2000년대에 이야기가 있었음.

 

이제는 상속세를 낮춰야할 때가 아닌가.

 

 


 

💹 대만, 친미 총통 선택, 우리에 어떤 영향?

 

📍친중(국민당) vs 친미(민진당) 성향이 붙었다가 > 반중 친미 성향 '라이칭던'이 당선됨.

🤔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안좋은 소식.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서는 이유가 반도체도 그 이유 중 하나.

원래 우리나라는 친중 성향의 국민당 집권하기를 원했음 > 국내 반도체 반사이익을 위해

 

why?

대만이 중국에 점령당할 것을 대비해 tsmc를 전국에 공장 세우고 수출하자는게 미국 의견인데

국민당은 그냥 대만에 있자는 이야기를 함.

 

친중 성향이 되면 경쟁업체의 성장이 둔화되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진당이 되어도 대만의 대안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사이익도 있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공급망 전쟁이 시작되고 한국 산업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항상 샌드위치처럼 껴있음.

 

우리나라의 30%가 대만 해협을 지나고 있는데 중국이 이를 통제하면 공급망의 리스크가 있음.

 

 

 


 

💹 올해 연말정산 주의점

🤔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됨.

재작년은 40%였음.

 

공연, 전통시장 방문 카드액의 공제율도 각각 40~50% 공제됨.

이전 대비 10%p 향상됨.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존 주택 3억원 > 4억원으로 확대됨.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원 > 600만으로 늘어남.

 

퇴직금도 소득으로 봄.

 

13월의 월급  > 2022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7만원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 세금을 낸 것을 알 수 있음.

 

 


 

 

💹 웹툰단체들이문산법 전면 재검토주장한 이유

 

정부에서 만드는 법 : 문산법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에 관한 법

문화산업 콘텐츠 유통 방식을 개선해보겠다는 법.

 

여기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문체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

 

플랫폼이 콘텐츠 창작자에게 ~할 수 없다는 금지 행위 사항들이 늘어남.

 

정부 입장에서 플랫폼이 갑이고 창작자가 을이니까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

 

지난해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인해 이런 법이 대두됨.

 

고 이우영씨가 지난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됨.

애니메이션 사업권을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상

작가에게는 거의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작가가 캐릭터를 통해 수익을 냈더니 문제제기를 함.

 

이건 내가 그린 캐릭터인데 계약은 과도하다라는 주장.

업계에서는 창작자가 을의 입장이다보니까 이런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

 

검정고무신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문산법

 

🤔정작 창작자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음???

요점은 문산법의 규제 금지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강해서

요즘 웹툰 웹소설 시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

 

대표적으로 웹툰 업계 마케팅 전략이 '기다리면 무료' = 기다무인데

이게 금지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안되면 인지도 낮은 신인 작가들은 이런 프로모션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이 시장에서 신인들이 빛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창작자가 반대하고 있음.

 

문산법 법 중에 프로모션 비용을 전가를 하면 안된다는게 있어서

유료가 아닌 무료로 하게 되면 결국 작가의 수입을 뺏어가는게 아니냐는 것.

 

문화산업을 대상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OTT, 공연, 음반 등

전체 문화 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산업의 마케팅도 줄어들면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음.

OTT 무료로 가입시켜서 프로모션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금지되는 것.

 

 

 


 


감마 say ::

1)상속세가 60%라니 빡세다 진짜. 내가 어차피 부자는 아니라 상관은 없지만.

2)중국 대만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게 실감이 된다.

3)아직 13월의 연금, 즉 연말정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취업을 안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4)문산법. 을의 입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과도하게 범위를 넓힌 것은 아닌가 싶음.